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보통 월요일)을 쉬는 날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쉬어야 할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날아가지 않도록, ‘대신 쉴 수 있는 날’을 주는 거예요.
왜 생겼을까?
예전에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날아갔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휴식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날에 적용되나요?
대체공휴일은 **명절 연휴(설, 추석)**와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만 해당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해당되지 않아요.
적용 기준 요약
- 대상: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조건: 공휴일이 주말(토/일)과 겹칠 경우
- 대체일 지정: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예)
-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이면,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 추석 첫날(10월 5일)이 일요일이면, 10월 8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직장에서 대체공휴일을 쉬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에 준해 ‘관공서 휴일’로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할 수도 있어요.
Q. 공휴일 겹쳐서 쉬는 날이 없어지면 무조건 대체공휴일 생기나요?
A. 법정공휴일 중 일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는 제외입니다.
Q.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로 보장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
조건 | 설명 |
①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 예: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일 경우 → 다음날(5월 6일) 대체공휴일 지정 |
② 해당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예: 어린이날이 부처님오신날과 겹칠 경우 →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지정 (부처님오신날은 비해당) |
③ 명절 연휴 중 첫날이 일요일인 경우 | 예: 추석 첫날이 일요일이면 → 연휴 종료 다음날이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아래 공휴일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에요:
- 설날 (음력 1월 1일 포함 3일)
- 추석 (음력 8월 15일 포함 3일)
- 어린이날 (5월 5일)
- 삼일절 (3월 1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참고:
-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은 대체공휴일 비적용
대체공휴일이 아닌 경우
조건 | 예시 |
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 해당일 그대로 휴일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비대상일과 주말 겹침 | 대체공휴일 없음 |
회사의 근무 조건상 휴무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법 적용 외 (5인 미만 사 |
추가 팁: 대체공휴일 지정 방식
- 공휴일 + 일요일 겹침 → 다음 평일 지정
- 공휴일 + 공휴일 겹침 → 공휴일 중 우선순위 높은 날에 대해 대체 지정
- 명절 연휴 첫날 일요일 겹침 → 연휴가 끝난 후 첫 비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적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공공기관)는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민간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법적 강제 없음)
대체공휴일이 유급이 되는 조건
구분 | 유급휴일 여부 | 비고 |
공공기관 | 유급 | 무조건 휴무 |
5인 이상 민간기업 | 유급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5인 미만 민간기업 | 의무 아님 | 사업주 재량 |
계약직/알바 | ⭕ 또는 ❌ |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름 |
회사에서 쉬긴 쉬는데, 월급 깎이기도 하나요?
계약서상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유급, 즉 월급 차감 없이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계약에 명시가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도 아닐 경우
무급 또는 대체근무 요구될 수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내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 회사 내부 관행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Q.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받나요?
A. 네. 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아야 합니다.
Q. 대체공휴일에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A. 법상 쉬는 날이지만, 회사가 사전 협의해 대체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도 대체공휴일에 유급 적용되나요?
A. 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유급입니다.
Q. 대체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인가요?
A. 네. 대체공휴일은 연차와 별개의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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